도내 3410호 중 1062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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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이행기간이 1년 연장된다.

    충북도는 최근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발표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이행기간 연장대상으로는 이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다.

    다음달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제출후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유형에 따라 6월 25일로부터 최대 1년간 이행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필요 시 평가에 의해 이행기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다음달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도내 3410호 중 1062호(31.1%)가 적법화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