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 청사진 마련 도시가치 완성·시민참여 향상 등 5대 분야 47개 과제
  • ▲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로 명명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실천로드맵을 발표했다.ⓒ세종시
    ▲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로 명명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실천로드맵을 발표했다.ⓒ세종시

    세종시가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로 명명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실천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

    이 로드맵은 주민·학계·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함께 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시정 강화 등 5대 분야를 선정하고 모두 47개의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시청 정음실에서 자치분권 균형발전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가 5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했다”며 “세종시 출범 10주년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담은 세종시와 제주도에 대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고도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공약과 세종가 발맞춰 자치분권ㆍ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먼저 ‘도시가치 완성’ 8개 분야로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행안부·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정부신청사 건립, 국회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국립행정대학원과 국제기구 및 NGO를 유치하고 세종~서울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을 조기 착공해 행정수도의 기능을 보강하고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참여 향상’ 분야 10개 과제는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정책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과 기능을 보강하며 주요사업에 대해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청구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 시민이 질문하고 시청이 답하는 ‘시문시답, 시민소통제’와 사진공유서비스인 ‘세종사진관’ 운영, 주요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 시민의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대학 운영 등으로 시민과의 소통채널도 강화한다.

    ‘함께 사회 조성’ 분야 7개 과제는 연차적으로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주민자치의 허브(hub)로 만들고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회적 가족공동체 지원체계 마련, 마을공동체 사업확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시민제안에 대해 시범테스트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똑똑세종 실험실’을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를 시민참여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상생발전 제고’ 분야 9개 과제는 원도심 활력 제고를 위한 청춘조치원 사업 계속 추진, 조치원‧연기비행장을 통합 조정하는 도시구조 개선, 신구도심의 연계성 강화 등과 함께 도‧농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읍면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면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확충해 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권역별로 자원의 기능적 연계발전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재수립, 행복청 등과 협력해 인근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강화하는 등  시가 주도적으로 충청권‧중부권 등 인근 시도 및 전국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치시정 강화’ 13개 과제는 세종시의 특성을 살린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과 조직 자율성 확보, 세종형 읍면동 행정모델 적용,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건설청이 수행하던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이관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역량 강화,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자치분권모델 실현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자치분권 선도시범모델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세금 징수‧감면 등을 조례로 정하는 자주재원 운영 특례 등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은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치안 및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화상순찰 실시와 CCTV 추가 설치 등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향상시켜 민생치안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