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노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돼 노인보호 및 인권증진 강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료기관의 장,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 등 이었으나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까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노인학대 발견 개연성이 높은 직군이 새롭게 추가되며 노인학대 신고율의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신고의무자에게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실적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교육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로 인해 노인보호 및 인권증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