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133종 질환…환자가구 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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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보건소는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만성신부전 등 133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다.

    환자가구 자동차 기준이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전액 재산으로 산정함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해 청주시 희귀질환자는 456명으로 집계됐고 그 중 만성신장질환자가 170명으로 37%를 차지했으며 예산 1억5700만원이 의료비 지원으로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