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집행유예 2년‘선고’…“판결 인정할 수 없다” 상고의사
  • ▲ 권석창 국회의원.ⓒ권석창 의원실
    ▲ 권석창 국회의원.ⓒ권석창 의원실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점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권 의원은 당시 지인과 공모해 새누리당 총선 후보경선을 대비,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점, 그리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등을 훼손하고 경제력이 당락을 좌우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했다.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강을 확립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범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날 판결 후 권 의원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마지막으로 명퇴한 뒤 2016년 4·13 총선 때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