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새롬동 빌딩 화재시, 소방시설 차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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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소방서가 21일 지난해 12월 화재가 발생한 새롬동 소재 빌딩 관계자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해당 상가는 화재 발생 시 건물의 스프링클러 등 초기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화재피해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반이 해당 상가를 조사한 결과 건물 수신기 등 소방시설이 차단된 상태였음이 확인됐다.

    이진호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시설 차단 행위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기능을 마비시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상시 건물 관계자에 의한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