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청서 세무‧관서장 등 참석
  • 양병기 대전지방국세청장(우측 두번째)이 20일 오전 대전청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및 준수 다짐대회를 갖고 있다.ⓒ대전지방국세청
    ▲ 양병기 대전지방국세청장(우측 두번째)이 20일 오전 대전청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및 준수 다짐대회를 갖고 있다.ⓒ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은 20일 대전국세청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납세자권리 보호 등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기정 대전세무사회장과 주규명 대전공인회계사회장,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박미숙 대전여성경제인연합회장,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이영섭 (주)진합 회장, 김상면 자화전자(주) 대표, 정태희 (주)삼진정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권리헌장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병수 대전국세청장은 “이번 다짐대회를 계기로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 세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