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징계위, 면직처분 진행…조씨“‘가슴으로 연기하라’고 툭 쳤을 뿐 음해”
  • 배우 조민기 씨.ⓒ조민기 홈피 캡처
    ▲ 배우 조민기 씨.ⓒ조민기 홈피 캡처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사건폭로 이후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극계에 이어 이번에는 대학가까지 후폭풍이 불어닥치며 그 끝이 안갯속에 갇힌 형국이다.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유명배우 조민기 씨(53)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추행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면직처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청주대는 20일 성추행 연루의혹으로 조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학은 조만간 징계위의 이같은 결과를 가지고 조 씨에 대한 별도의 면직처분 절차를 밝을 예정이며 오는 28일자로 면직 처분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 씨 측은 “사실무근의 루머다. ‘가슴으로 연기하라’고 툭 쳤을 뿐으로 음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주대는 지난해 11월말께 피해 학생들의 제보 등으로 조 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학생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일부 여학생들 사이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의 제보를 받은 직후 조 씨를 강단에서 배제했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거쳐 징계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학 양성평등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 씨를 징계위에 회부했고 조 씨는 이달 초 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의 처분을 받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조 씨는 2010년 3월 공연영상학부 조교수로 임용됐다.

    한편 20일 새벽 디씨인사이드 연극·뮤지컬 갤러리에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유명 영화배우 조민기 청주대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교수직을 박탈당했다는 사실이 유포됐다.

    특별한 증거를 내놓지 않은 글임에도 수많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져나가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 씨는 대학 측에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속사는 조 씨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수업 중 사용한 언행이 맞지 않는다는 결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면서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지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학교 측의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