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등 매입절차 없이 성토작업…토지주와 ‘갈등’토지주 쇠말뚝‧통행금지푯말 설치 통행 막아
  • 충북 청주시 주중동 마을안길 도로공사 현장. 토지소유주가 통행을 막기 위해 쇠말뚝과 함께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독자제공
    ▲ 충북 청주시 주중동 마을안길 도로공사 현장. 토지소유주가 통행을 막기 위해 쇠말뚝과 함께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독자제공

    충북 청주시 청원구청이 주중동 606번지 일대 마을안길 도로를 내면서 개인사유지를 토지주와 사전 협의없이 성토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6일 청주시 청원구와 토지 소유주 등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청은 지난해 주중동 541-6번지 부근 일부가 개인사유지인데도 매입절차 등 동의없이 도로공사를 강행했다.

    앞서 청원구청은 지난해 3월 시공사를 선정한 뒤 4억6000만원을 들여 주중동 606번지 일대 길이 300m‧넓이 5m의 도로공사를 하면서 두 곳의 구간은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분할한 뒤 약 1.5m를 성토하고 잡석을 깔았다.

    또 공사과정에서 이곳에 있었던 전나무도 소유주의 협의없이 무단으로 베어버리는 등 재물손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구청이 마을안길 도로건설을 완공했지만 개인토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유지 두 곳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은 데다 토지소유주가 쇠파이프를 박아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공업체 홍 모 소장은 “주중동 606번지 일대 300m의 공사는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지난해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12월에 공사를 끝냈다”면서 “당초 이 공사는 7월에 끝내기로 했으나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지금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소장은 “한 곳은 땅 주인이 시와 재판에 승소함에 따라 원상 복구키로 했으며 또 다른 곳은 땅 소유주와 원만한 보상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구청이 매입하지 못하면서 공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현장. 사진은 청원구청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 복토를 해 놓았지만 토지 소유주가 통행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내걸었다.ⓒ독자제공
    ▲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현장. 사진은 청원구청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 복토를 해 놓았지만 토지 소유주가 통행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내걸었다.ⓒ독자제공

    그는 “공사 설계당시 담당자가 토지주와 구두 상으로 매각에 승낙을 했지만 분할측량에 이어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까지 책정해서 통보하니까 공사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다며 매각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결국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업체의 관리비용과 인건비만 더 지출됐다.

    청원구청 담당 주무관은 “사업계획 당시에는 토지주가 구두 승낙을 하면서 사업에 착수했지만 보상가 갈등으로 소유주가 쇠말뚝을 박아놓았다”면서 “법원의 조정으로 쇠말뚝은 철거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곳은 소유주가 보상가가 낮다며 매각을 거부해 흙으로 복토만 한 채 포장을 하지 않았다. 결국 보상이 이뤄져야 도로를 사용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담당 공무원은 “감정평가 당시 85㎡에 대한 보상가가 1000여만 원이었다. 현재로서는 토지주가 매각을 하지 않으면 도로공사를 마무리 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 이 같은 갈등을 낳고 도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