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억8376억 확보…다음달 9일까지 신청
  • ▲ ⓒ청주시
    ▲ ⓒ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4억837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3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한하며 신청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다.

    조기폐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정밀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표(2017년 8월 1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발행된 결과표에 한함)를 구비해 청주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방문, 우편, 팩스)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청주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지방세 체납이 없는 차량으로 정상운행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은 차량연식 및 차량중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차등 지원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차령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