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제과점 등 17곳 업체 적발
  • ▲ 대전지역 A제과점의 위생불량 상태 모습.ⓒ대전시
    ▲ 대전지역 A제과점의 위생불량 상태 모습.ⓒ대전시

    대전지역에서 아직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위반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9일 지난해 9~12월 수산물 취급업소, 제과점 등 102개소를 수사해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등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적발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4개소 △원산지 미표시 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등 12개소다.
    시는 이들 중 원산지 거짓표시업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9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유성구 A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를 번갈아 판매했음에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만 표시했으며 제과점인 중구 B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하여 빵과 케이크를 제조·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음식점의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와 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등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