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주시 청문절차 진행중…환경련·지역 주민 ‘허가취소’ 촉구
  • 청주충북환경련과 북이내수주민들이 20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청주충북환경련과 북이내수주민들이 20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고 쓰레기를 과소각한 충북 청주시 소재 진주산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20일 “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이날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지난 6일 행정처분계획 통보에 따른 청문(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내수·북이주민협의회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옥신 초과 배출과 과소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진주산업을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주시는 절차에 따라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진주산업의 불법행위가 청문절차를 통해 해명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이후에 이런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진주산업은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수사에서 쓰레기 1만3000톤을 초과로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어 지난 8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진주산업에 다이옥신 시료를 채취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인 0.1ng보다 5배가 넘는 0.55ng가 검출돼 별도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 상태다.

    환경부의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개선명령 불이행 시 사용중지, 사용중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