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내수북이주민협의체·진주산업 잇따라 기자회견
  • ▲ 14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북이마을 주민들(왼쪽)이 청주시청에서 다이옥신을 배출한 진주산업을 폐쇄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진주산업 측도 조치 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종혁 기자
    ▲ 14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북이마을 주민들(왼쪽)이 청주시청에서 다이옥신을 배출한 진주산업을 폐쇄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진주산업 측도 조치 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재 진주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보다 5배이상 배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주민들이 “진주산업 폐쇄하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내수북이 주민들은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대규모로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소각해 지역환경을 파괴시키고 주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사악한 이익을 추구하는 진주산업을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서울동부지검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과다 소각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유해가스 저감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의 5배 이상 배출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생명을 볼모로 사악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악덕 소각업체인 진주산업을 폐쇄하라. 청주시는 이에대한 책임을 져라”며 “주민들은 폐쇄될 때까지 주민운동을 펼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날 진주산업도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입장을 강변했다.

    진주산업 관계자는 “적발 내용에 고의성은 없었으며 설비의 트러블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성탄을 적게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은 800도에서 없어지며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제거한다. 활성탄은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며 “활성탄 사용량 때문에 다이옥신이 발생했다는 논리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과다소각 문제도 “전체 소각 허가용량이 아니라 호기별 초과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최근 청주시에서 허가취소 관련 통보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진주산업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오픈하고 공유하겠다. 다이옥신 검사도 연간 2회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더 검사하겠다”며 주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이옥신 파동은 앞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일 서울동부지검의 다이옥신 초과배출 적발업체를 공개하며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0.1나노그램인 반면 실제 배출량은 0.55나노그램으로 무려 5배나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