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피해농민 3785.1㎡ 성토지 굴삭기 이용 폐기물 걸러…재판부 제출 예정
  • 충북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의 한 논에서 13일 성토된 흙을 뒤집어 폐기물을 추출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의 한 논에서 13일 성토된 흙을 뒤집어 폐기물을 추출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의 한 농민이 성토 받은 논에서 계속 폐기물이 검출되자 굴삭기를 동원해 모든 성토 흙을 뒤집어 추출한 폐기물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민 A씨가 성토 흙을 운반한 B중기로부터 당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13일 A씨는 자신 소유의 옥산면 소로리 3785.1㎡ 규모의 논에 성토된 흙을 뒤집어 폐기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A씨는 “항소심 중인 재판부에 폐기물이 섞인 현장 검증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며 “이번에 전체 성토된 흙을 뒤집어 폐기물을 걸러내고 토양 성분을 조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흥덕구청에도 이번 작업 현장에 나와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작업에는 거름망 기능을 갖춘 굴삭기가 동원 됐으며 지표로부터 70cm 가량의 성토 흙을 뒤집는 작업이 진행됐다. 전체 면적을 모두 뒤집는데는 3~4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뉴데일리 기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약 20%정도의 작업이 진행된 상태였으며 두 무더기의 걸러낸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걸러진 폐기물의 종류는 철사가 섞인 건축 폐기물, 대형 주름관 조각, 쇠파이프, 시멘트덩어리, 소주병, 음료수 캔 등이며 성토된 흙 속에서 계속 걸러져 나왔다.

    현장작업을 하던 C씨는 “예전에 덤프트럭으로 4~5대 분량을 걸러냈기 때문에 그나마 덜 나오는 게 이 정도”라며 혀를 찼다.

    앞서 A씨는 2015년 6월 중순쯤 옥산면 소로리의 3785.1㎡의 논에 성토를 하기 위해 B중기와 공사대금 1000만원(25t 덤프트럭 약 250대분)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같은 해 7월 4일부터 8월 중순까지 성토공사가 이뤄진 후 현장을 방문해 보니 폐콘크리트 조각, 폐 주름관, 쇳조각 등 폐기물이 섞여 있어 B중기에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이에 B중기는 지난 8월 20일 “성토하는 흙의 일부에 폐기물이 섞여 있었다”며 25t 덤프트럭 5대 분량의 폐기물을 수거해 갔다. 이때 폐기물을 걸러내기 위한 장비도 동원됐다.

    이후 A씨가 다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직도 곳곳에 폐기물 잔량이 남아 있어 B중기에 재작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흥덕구청 민원과에 이 같은 사정을 호소했다.

    민원을 접수한 흥덕구청 직원들은 9월 4일 성토 현장을 방문해 굴삭기 등을 동원해 7~8곳을 파 보았으나 쇳조각 몇 개 만 나오자 “폐기물 매립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당시 논 주변에 모아 놓은 폐기물이 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흥덕구청 공무원들은 그날 작업에서 쇳조각 만 나왔다며 폐기물 매립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후 몇 번 더 민원을 넣었으나 그때마다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답변 만 돌아왔다”고 억울해 했다.

    더구나 A씨는 B중기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3일 청주지법은 1심 판결에서 “B중기가 흙을 인도하기 전에  잡석과 일부 건축자재 폐기물이 섞여 있었다는 점 및 A씨의 요청에 따라 이를 치웠다는 점을 시인했으나 A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중기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즉시 항소했으며 이번 작업에서 채굴된 폐기물 현황 등 보강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