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사건 조사권한·현장조사 방해 시 처벌강화“장애인 권리보호·인권향상 시발점 마련”
  •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오제세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오제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3일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사건 조사권한과 현장조사 방해 시 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과 협조의무 및 조사·질문의 권한 등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반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제를 구비하고 있어 학대사건 관계자의 항의와 반발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장애인학대사건 신고접수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협조의무, 현장조사와 질문의 법적 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장애인학대사건 현장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무 방해금지 의무의 주체를 확대하고 현장조사 방해에 따른 처벌규정이 강화돼 학대사건 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학대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이 강화됐다”면서 “법안 통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권향상을 위한 시발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난민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 가능 △사문화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폐지 △비밀 누설금지 의무 대상의 확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