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주시청·충북교육청 방문해 축사허가 취소 촉구
  • 충북 과학고 학부모 100여명이 14일 청주시청 앞에서 학교 인근 축사시설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시위를 벌였다.ⓒ김종혁 기자
    ▲ 충북 과학고 학부모 100여명이 14일 청주시청 앞에서 학교 인근 축사시설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시위를 벌였다.ⓒ김종혁 기자

    충북지역 인재의 요람으로 불리는 충북과학고등학교 인근에 수십개의 가축사육 시설 허가가 급증하자 학부모들이 청주시청과 충북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과학고 학부모 100여명은 14일 청주시청 앞에서 시청 공무원들을 향해 “마치 한우타운을 만들 듯 축사가 모여들고 있다”며 “아이들의 학습권이 이렇게 침해당해도 되는 것인지 청주시는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허가를 얻은 모든 축사에서 수백~수천마리의 가축이 사육된다면 엄청난 소음과 악취, 방역 등의 문제로 인해 아이들이 공부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학부모들은 이후 시내 일원에서 가두행진을 벌인 다음 충북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김병우 교육감을 대신해 류정섭 부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앞으로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과학고 앞 축사문제로 교육청 내에서 해결책을 찾기위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축사가 밀려들면 장기적으로 과학고와 연수원 등의 이전까지 검토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축사가 신축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 충북 과학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도로 양옆으로 축사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 과학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도로 양옆으로 축사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한편 과학고 인근에는 올해 만 12개의 축사허가가 급증하며 모두 30여개의 축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축사시설 허가와 관련해 청주시 가축분뇨 조례는 ‘소는 10가구 이상의 인구 밀집지역에서 반경직선거리 500m이상 이격거리’ 또는 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 이격거리’로 규정돼 있다.

    학부모들은 건축법 상 학교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규정돼 있어 150여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과학고 인근에는 축사 허가가 날수 없으나 청주시 축사허가 관계자들은 조례에 기숙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며 허가를 내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기숙사와 학교에 대한 질의를 넣은 상태며 이미 허가가 난 축사도 답변이 올 때까지 착공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부모들은 국민권익위와 청와대 등 정부부처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축사허가의 문제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오는 17일, 20일, 21일, 22일에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