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유 2년 원심 상고 기각
  • ▲ 권선택 대전시장.ⓒ대전시
    ▲ 권선택 대전시장.ⓒ대전시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대전고법의 파기환송심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정치자금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등 비영리법인이라는 법적 제도를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활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있어 대법 선고 기준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앞서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1억5900만원을 정치활동에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권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며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이어 지난 2월 6일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권 시장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00여만원 구형했으며 같은 달 16일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며 권 시장은 또 다시 상고했다.

    한편 권 시장은 직위가 상실되며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앞으로 10년 간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평이다.

    또한 그동안 권 시장이 추진해오던 트램과 월평공원 개발사업 등 지역 내 현안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면서 대전시청 공직사회는 암울한 분이기다.

    대전시청의 한 공무원은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며 “하지만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된 면도 있어 큰 동요는 없겠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혼란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