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10분…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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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시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대전시
    ▲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시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대전시

    공식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 시장에 대한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의 선고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그러나 대전시청 공무원들은 지난 9일 대법원이 이승훈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을 그대로 확정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권 시장은 대전 시장 선거를 앞둔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운영, 사전운동선거는 물론 이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특별회비) 1억5900만원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 쟁점은 포럼활동을 하면서 받은 1억5000만원이 불법정치자금이냐는 것이었다.

    권 시장은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014년 6‧4지방 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 기간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됐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은 권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권 시장에 대한 사건을 접수한 뒤 4월 6일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를 검토해왔다.

    대전시 한 간부 공무원은 권선택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일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권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은 감지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빨리 선고 일정이 잡힐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이승훈 청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2심 선고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은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권 시장에 대한 선고 일정이 확정돼 시청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간부 공무원은 “권 시장의 대법원 선고는 이승훈 시장과는 달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다른 간부 공무원은 “솔직히 대법원 판결에 겁난다.더욱이 이승훈 청주시장 판결이 있은 뒤 곧바로 권 시장에 대한 선고 날자가 잡히면서 시 공무원들의 긴장감이 더 높아졌다”고 시청의 분위기를 귀뜸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