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청주예술의전당 인근서 음주운전 후 측정거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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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현직 구청장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청주시청 공직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2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A구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청주 예술의전당 근처에서 음주 후 비틀거리며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음주 측정을 거부한 A구청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 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와 함께 수백만원 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청주시 공직사회는 최근 두달여 간 감찰 활동을 벌인 국무총리실 감찰반의 보고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완전히 얼어 붙었다.

    한 시청 공무원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안그래도 뒤숭숭한 분위기인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고위직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A구청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