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간부 공무원 폭행당한뒤 대청호 투신…도 인사위 ‘파면’ 조치
  • ▲ 충북도청.ⓒ김종혁 기자
    ▲ 충북도청.ⓒ김종혁 기자

    상급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파면’된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폭행을 당한 청주시 간부공무원은 ‘대청호 투신’ 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상태며 파면된 A씨(47)는 현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29일 도 관계자는 “파면된 청주시 공무원 A씨가 소청을 제기함에 따라 다음달 말 쯤 소청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8일 대청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주시 간부 공무원 B씨를 청주시청 본관 사무실에 찾아가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시는 투신 사건이 벌어지자 A씨를 직위해제하고 충북도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도는 지난달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했다.

    경찰 또한 A씨를 상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공무원이 중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되며 5년동안 재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