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악 범죄도 아닌데…제명 결정 수긍하면 잘못된 선례 남길 수 있어”
  • 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이 지난달 23일 해외출국에서 돌아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이 지난달 23일 해외출국에서 돌아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국민을 ‘레밍’이라 폄하해 큰 파장과 함께 공분을 샀던 김학철 충북도의원(충주1)이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역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자신의 유럽연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와 다를 게 무엇이냐”며 항변했다.

    김학철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전화통화)한 김학철 의원이 “비판과 처벌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며 자신과 문 대통령과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비교하며 억울함을 털어놨다.

    김 의원은 “도의회 전체가 갔거나 제가 도지사나 청주시장의 입장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할 리도 없겠지만 지역구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도 아닌데 정해진 일정, 계획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간 것 자체가 이토록 무수한 비난과 제명이라는 가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느냐. (문 대통령은) 저보다 수천, 수만 배 공적 의무와 책임을 지니신 분인데 북한의 ICBM 발사 등으로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 정세에 쏠려 있는 가운데 휴가를 가시지 않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수해로 어려운 상황인데 가야하는 공무 여행이 걸려 있다면 또 출국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출국이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소하면 위약금 등으로 수천만원의 도민 혈세가 날아갈 판이었고, 정해진 공무 국외연수가 아니고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면 자중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구인 충주는 오랜만에 내린 단비를 달가워하는 상황이어서 판단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수해를 조기 수습하도록 지켜봐 주고 의회는 수습 이후에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헌·당규의 징계 결정에는 소명 절차가 명시돼 있는데 이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강도살인, 성범죄, 부패·비리 등 5대 사회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서 “우리가 이런 파렴치한 행위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바도 없는데 제명 결정을 수긍하게 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소속 의원 3명과 함께 8박9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관공서와 관광지를 둘러보는 유럽 국외 연수길에 올랐다가 거센 비난 여론에 못이겨 22일 조기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