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군서 주택 457동·공장 15개소 침수, 도로 44개소·농경지 2989ha 등 침수
  • ▲ 충북도 조운희 재난안전실장이 17일 도청에서 폭우 피해 상황과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도 조운희 재난안전실장이 17일 도청에서 폭우 피해 상황과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지난 주말 충북 청주에 302mm 등 도내 중부지역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져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조운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피해액이 집계되는대로 정부에 ‘특별재난지구’ 신청을 하겠다”며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 보다 더한 폭우를 대비해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빈도를 100년 주기에서 200년 주기로 상향해 안전한 충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피해 상황은 청주와 괴산에서 2명이 사망했고 보은에서 1명이 실종된 상태다. 또, 청주 등 6개 시군에서 주택 457동이 침수되거나 반파돼 202가구 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126명이 귀가하고 315명이 마을회관 등지에서 대피 중이다.

    이들에게는 재난구호법에 따라 기본적인 구호품이 지급됐으며 충북적십자사에서도 구호품이 전달됐다. 피해가 컸던 청주 석남천 등 5곳을 비롯해 보은 내북, 진천 문백, 괴산 청천 등지의 상하수도 시설이 유실됐으며 긴급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44개소의 도로가 유실돼 복구중이며 특히 낭성과 미원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밖에 농경지는 2989ha가 침수됐고 가축 4만2000마리가 침수로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

    조 실장은 “현재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응급 복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종합적인 피해 상황이 나오면 구체적인 복구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재난지구 지정은 청주시의 경우 피해액이 90억원을 넘을 경우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은 7일내, 사유시설은 10일내 피해 조사가 진행되며 종합적인 피해액이 산정된 후 그 금액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구가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더 많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청주 등 지역의 피해규모로 보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내다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