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와 청주시·충북교육청 등의 수의계약 현황 수사 확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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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지며 청주시와 충북교육청 등 기관단체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2일 청주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수의계약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청주시 공무원 A씨(7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청주의 한 사무기기 납품업체의 수의계약 알선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 B씨가 A씨에게 돈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3월 변호사법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시청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다른 업체에 수의계약 공사를 알선해주면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에게는 약 1000여만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 관계자는 오는 8일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이 업체가 충북교육청에도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