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시가 불법 분할한 토지 5필지가 아닌 7필지…철저한 수사 ‘촉구’
  •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제천시의회
    ▲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제천시의회

    충북 제천시가 토지 분할이 제한된 ‘강저택지지구 상업용지 불법 분할’이 5필지가 아닌 7필지인 것으로 나타나 시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에 따르면 20일 제천시가 자체조사를 벌여 발표한 내용과 달리 불법으로 분할된 상업용지는 모두 7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천시가 불법으로 토지가 분할된 것이 7필지인데도 자체조사에서 확인조차 못하고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는 자체조사 발표에서 담당자가 업무 미숙 등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담당자가 관련법 상 토지분할이 안 되는 것을 알고도 징계까지 감수하고 허가를 해준 관련자도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또 “불법 분할이 된 시점에 다른 토지주가 토지 분할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일이 있다”며 “업무 미숙으로 보기에는 의혹이 간다”고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무게감을 뒀다.

    시는 자체 조사결과에서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에 분할 제한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35호(2012년 1월 4일자) ‘제천 강저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에는 가구 및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조서 부분에는 상업시설용지 비고란에 ‘합병가능’이 명시돼 있다.

    김꽃임 의원은 “강저지구는 분양 당시 가격이 평당 200만원 정도였으나 현재 600만∼70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토지 분할로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며 “불법행위와 관련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행정조치와 사실관계, 불법 분할된 토지 관련 대책에 대해 시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천시의 법질서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자정 노력과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꽃임 의원은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11년 준공된 강저지구 내 상업용지 20필지 가운데 5필지가 불법 분할됐다”며 제천시의 특혜와 비위사실을 지적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제천시는 자체조사 결과에서 “의혹이 제기된 강저택지지구 내 토지분할은 민선5기인 2014년 4월에 1건에 이어 2016년까지 모두 5개 필지에 대해 분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5개 필지에 대한 분할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부정청탁은 없었으며 담당자의 업무 미숙에 따른 행정행위로 확인됐다”고 밝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에 분할 제한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것은 도시계획 담당자 외에는 규정을 알기 어려운 분야”라며 “당시 분할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미처 관련 규정을 살펴보지 못해 발생된 문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