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고 전경.ⓒ청주고
    ▲ 청주고 전경.ⓒ청주고

    지난해 발생한 충북 청주고 야구부 감독의 제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감독을 두둔한 이 학교 교장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교 A교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감봉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지연보고 하거나 지도감독 기관의 행정지시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 부적정 사례가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특히 해당 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건은 왜곡·과장된 것으로, 단순 훈육을 위한 체벌 수준이었다”고  두둔해 의원들에게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B전 감독이 해고 및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는데도 2회에 걸쳐 인스트럭터 신분으로 학생선수를 지도하게 하고, 방과후 학교 야구강사 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까지 싸잡아 A교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해 왔다.

    한편 이 학교 야구부는 지난해 9월 당시 야구부 감독이던 B씨가 기숙사 운동장에서 5명의 야구부 선수들을 세워놓고 야구방망이로 선수들을 폭행해 해임 처분과 함께 자격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28일 C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해당 도교육청도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