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석창 의원.ⓒ권석창 의원 사무실
    ▲ 권석창 의원.ⓒ권석창 의원 사무실

    국회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이 정부가 2012년부터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등록과 GPS 장착 등 정상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적발된 차량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4일 권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1월까지 축산차량이 차량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가 정상작동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29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량 미등록이 2014년 10건, 2015년 33건, 2016년 15건, 2017년에는(2016년 11월 16∼2017년 1월 31일)130건으로 급증했다.

    GPS 미조치 적발 건수도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10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악의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여 동안 적발된 축산차량은 모두 234건(미등록 130건, GPS 미 조치 104건)으로 3년 1개월 동안 적발된 차량의 79.3%에 달하는 수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 적발된 차량이 많은 이유는 기존까지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최악의 조류독감이 발생해 축산차량 이동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위반차량이 많았다”고 밝혀 그 동안 축산차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권 의원 측은 전했다.

    권석창 의원은 “정부가 2012년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차량 내 무선인식장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이유는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높아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지원과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것인데 그 동안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축산차량출입자동인식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더불어 위반차량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제도 개선이 조속히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차량등록제 시행(2012년 9월) 이후 현재까지(1월 10일 기준)4만8000대의 축산차량이 등록돼 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GPS를 장착해 운행되고 있다.

    축산차량이란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 분료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시료채취, 방역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