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가 젖소 195두 예방적 살처분…반경 3km내 우제류 가축 입식·반출 금지
  • ▲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방역차량 모습.ⓒ충북도
    ▲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방역차량 모습.ⓒ충북도

    충북 보은군의 한 젖소 농가에서 5일 구제역 의심축 심고가 접수돼 조류인풀루엔자(AI) 방역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방역 당국에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

    도 축산위생연구소에 따르면 간이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는 6일 나올 예정이다.

    신고 농장은 젖소 19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신고 당일 침 흘림 및 유두 수포가 발견됨에 따라 보은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초동방역팀을 긴급 출동시켜 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해당 농가 젖소 195두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으며 확진에 대비해 반경 3km 이내 우제류 가축의 입식 및 반출을 금지할 예정이다.

    도 방역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해 1월 11일부터 3월 29까지 전국적으로 돼지에서 총 21건이 발생 했으며 충북에서는 2015년 3월 30일 마지막으로 발생 후 의심 신고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