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괴산 장터를 방문해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을 펼쳤다.ⓒ충북선관위
    ▲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괴산 장터를 방문해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을 펼쳤다.ⓒ충북선관위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괴산군수 후보들이 연이어 출마를 선언하는 등 다수의 입후보예정자로 인해 과열 경쟁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검찰·경찰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위반 행위 예방·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괴산 장날에는 장터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선거법위반 예방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괴산군 관내는 물론 인근 시·군도 순회 감시·단속 등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설 명절인사를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사전선거운동 △비방·허위사실공표 △불법선거운동조직설치·운영행위 △당내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담합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 또는 도·괴산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