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입주시작…입주예정자들 1월말까지 원 건설 앞 1인 릴레이 시위 진행
  • 충북 청주시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원 건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원 건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원 건설이 건축한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아파트 입주자예정자들이 ‘확장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19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신규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열쇠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확장비 납부’ 문제가 불거져 현재 완납세대만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대는 은행 대출을 받은 상태며 해당 은행에서는 확장비까지 납부가 돼야 ‘완납 증명’을 발급해주고 있어 입주자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입주자협의회에 따르면 988세대중 약 700세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확장비는 주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답변을 받아냈다”며 “원 건설 측과 확장비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힐데스하임 확장비는 104㎡ 기준 A타입 1480만원, B타입 145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 1인 시위 확장비 관련 내용.ⓒ김종혁 기자
    ▲ 1인 시위 확장비 관련 내용.ⓒ김종혁 기자

    앞서 지난 16일 입주자협의회 회원 200여명은 원 건설 사옥 앞에서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득하고 강요해 100% 확장형으로 계약했다”며 “이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로 입주민 700여명은 확장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청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받은 청주시 관계자는 “자유 계약사항이라 현재로서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시는 공공택지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며 “확장비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 선정기준과 심의위원 주체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19일 원 건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 입주예정자는 “어렵게 새집을 마련했는데 실망이 크다”며 “입주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이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차를 내고 아이를 다른 집에 맞기면서 까지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며 “확장비 문제는 물론 여러가지 부실공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들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원 건설 사옥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원만한 협상이 진행될 때까지 계속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아파트는 충북도가 시행한 품질검수에서 옥상 마감 불량 등 68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지난 7일 청주시로부터 준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