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감정평가금액 결정되면 온비드 통해 일반 입찰 진행
  • ▲ 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전경.ⓒ청주시
    ▲ 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전경.ⓒ청주시

    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오는 21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평가 금액과 이후 진행될 입찰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시 관계자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받은 청주와 충주의 감정평가기관 2곳이 고속터미널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21일 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금액이 결정되면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일반 입찰을 실시하게 되며 입찰 기간은 법정 기간인 1주일가량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최종 입찰은 감정평가 금액 이상의 고가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입찰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고속터미널의 용도를 10년이상 유지해야 하는 ‘특약 등기’ 사항이 포함된다. 10년 이내에 터미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계약해지 조항이 들어 있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 현재 사업자 이외의 다른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해당 업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터미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게 면허를 양수·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허값’은 특별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고속터미널에 대한 탁상 감정가로 약 340억원을 예상했다. 그러나 이 정도 가격에 의한 민간 매각에 대해 ‘헐값 매각’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도 제기됐다.

    고속터미널은 가경동 일대 부지 1만3224㎡(약 4000평)와 지하 1층, 지상 3층(9297㎡) 건물로 구성돼 있다.

    다수의 인근 부동산중개사업자들에 따르면 현재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3.3㎡당 약 47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인접한 준주거지역의 실 거래가는 780만원대며 상업지역은 1000만원대에 이른다.

    이로 인해 고속터미널부지는 3.3㎡당 약 1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토지만 400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건물 가격과 장기적 발전을 염두에 둔 프리미엄을 더한다면 약 1000억원대의 재산 가치로 평가된다.

    이같이 1000억원대의 재산 가치와 시민의 발인 공공성의 가치를 결정지을 매각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금액이 어떻게 나올는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