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신규교사 채용과 교육전문직 채용 규정 달라…이해 못한 듯”
  • ▲ 충북도교육청 마크.ⓒ충북도교육청
    ▲ 충북도교육청 마크.ⓒ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재수)가 ‘2015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공개전형’과 관련해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감사에 대해 “채용 규정을 이해 못한 부적절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조(적용범위)는 신규교사 채용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전문직원 선발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교사협이 제기한 △선발예정 공고기간 위반  △시험실시 공고기간 위반 △시험방법 위반  △한국사 능력 검정 위반 △특정인을 고려한 합격자 결정방식 △응시자격 기준일 위반 등은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교육부훈령제126호)’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다.

    특히 충북교사협이 일반 특혜라고 청구한  내용중 △뚜렷한 이유 없이 교육경력을 18년에서 12년으로 낮춘점 △가산점 부여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2015년 전체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발방법을 개정·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제 출제·선정·채점위원과 면접위원 100%를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시행했다며 충북교사협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규교사 채용과 교육전문직의 채용 규정이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들 단체의 국민 감사 청구는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사협은 14일 충북도교육청의 ‘2015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공개전형’이 시험규칙을 위반했다며 학부모36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