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의회 정례회 모습.ⓒ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정례회 모습.ⓒ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 사업계획서, 지출서류 등을 꼼꼼히 검수해 보조금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세무과에 대해 “100만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건축물과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에서 체납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세급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와 징수촉박제도 도입에 따라 4개 구청은 징수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보관실에 대해서는 “KTX오송역에 통합 청주시임을 알리는 시설이 전혀 없어 전광판 등을 설치해 오송이 청주시임을 알리고 더불어 시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사거리에 설치된 임시 그늘막을  정식으로 설치해 시정홍보와 눈, 비 가림시설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