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에서 내려다 본 충북도청사.ⓒ충남도
    ▲ 하늘에서 내려다 본 충북도청사.ⓒ충남도

    충남도가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3만4000건, 896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액은 자동차세 709억7300만원, 지방교육세 186억7100만원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만4000건 824억8800만원, 승합차 3만1000건 17억8500만원, 화물차 17만1000건 51억2300만원, 특수차 등 8000건 2억48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보다 38억4100만원이 증가(4.5%)한 것이다. 그 원인은 도내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3만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며, 지난 1월이나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