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임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장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0일 이종화 위원장(홍성2)이 대표 발의한 ‘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 장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는 도장(道葬), 소방서장, 가족장으로 구분해 치르도록 했다. 또 원활하고 체계적인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장례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논의·지원토록 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순직 소방관 장례는 모두 소속 소방관서장으로 소방관서 차고에서 별도 예산지원 없이 거행돼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순직소방공무원의 노고를 예우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