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국내·외 여행경비, 출장비, 관용차량, 수행비서 등 지원
  • ▲ 단양군의회 의장석.ⓒ목성균 기자
    ▲ 단양군의회 의장석.ⓒ목성균 기자

    충북 도내 각 시·군의회 7대 후반기 개원을 앞두고 일부 시군에서 의장단 선거와 원 구성을 놓고 의원들 간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후반기 개원을 한 달 여 앞둔 각 의회는 의장, 부의장 선거 채비를 위해 각 당별 의원들의 물밑 접촉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후반기 의장단선거는 오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치열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의원들이 의장선거에 나서는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혜택과 권한, 의전이 단체장과 동급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천시의회의 경우 전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는 연간 3420만원이다.

    단양군의회는 지난해 3.8%의 의정비를 인상, 7대 의회 전반기(연간 3120만원)보다 101만원 늘어난 3221만원을 받는다.

    이밖에도 각종 판공비와 국내·외 여행경비, 출장비, 자매결연 참석비 등 수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제천시의회는 의장에게 매달 231만원(연간 2772만원)을 단양군의회는 210만원(연간 2520만원)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지급돼 내주머니 지갑을 열지 않고 대우받으며 밥값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의장은 월 135만원(제천, 연간 1620만원), 105만원(단양, 연간 126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의원들은 국내 각 지역에 출장을 갈 때 불편하지 말라고 출장비도 두둑이 지불된다.

    의원들은 공무상 국외 여행경비로 제천시는 1인당 연간 200만원, 단양군은 지난해 50만원 인상된 25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도 가지게 된다.

    국제교류나 자매결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전 의원이 매년 국외여행 경비로 별도 예산의 30%(제천시 780만원, 단양군 525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의장과 부의장이 되면 집무공간도 별도로 마련되며 전화를 받고 잡일을 돕는 비서도 근무하게 된다.

    의장에게는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량(제천시의회 제네시스 3800cc, 단양군의회 제네시스 3300cc)이 지급돼 각종 행사장과 출·퇴근 등을 도와준다.

    각종 행사에는 의전을 위해 7급 수행비서가 동행한다.

    의장, 부의장이 되면 각종 공적인 행사에서 시장이나 군수와 동등한 대접과 의전을 받게 된다.

    특히 오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각종 행사장에서 의장 칭호와 호명을 받으며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축사까지 하며 얼굴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 같은 전력을 쌓은 의회 의장 출신들은 그동안 활동한 힘을 주축으로 도의회와 단체장에 진출하고 있어 지방정치력 쌓기에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의장은 상임위 배정권한을 가지며 의회 사무과 사무관 5급 이상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임명 추천 권한도 가지게 된다.

    이밖에도 의장은 단체장과 같이 각종 예산과 인사, 집행부의 업무를 수시로 보고 받는 등 보이지 않는 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제천·단양의 경우 시멘트 회사들과 광산 업체 등이 임대나 대부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권한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