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방검찰청
    ▲ ⓒ청주지방검찰청

    비례대표를 신청한 지인을 돕기 위해 당원을 모집하며 수천만원의 당비 대납을 공모한 전 청주시 간부공무원 A씨(67)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결국 구속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31일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며 당비 수천만원을 대신 내준 모 정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B씨(69·구속)와 공모한 전 청주시 간부공무원 A씨(67)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지난달 구속된 B씨와 공모해 2100여만원을 받아 당비를 내주고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구속했다.

    이들은 지날달 8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의 당비’ 1인당 최소 1만2000원에서 최대 3만원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당원을 모집하며 입당원서를 작성한 1300여명에게 46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당원 모집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582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