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덕흠 의원이 19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박덕흠의원실
    ▲ 박덕흠 의원이 19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박덕흠의원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20대 국회 첫날인 30일 ‘선거구 획정’ 기준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선거구 획정시 인구편차에 따른 기준 인구수 범위에서 획정하도록 하되, 선거인수를 고려해 농어촌 지역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 지역구의 경우에는 기준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더라도 국회의원 지역구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19대 국회에서 농어촌주권지키기 모임 활동하면서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 대규모 상경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을 발의 한 만큼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농어촌·지방을 살리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앞장서 왔다.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선거구 획정 해결은 주어진 숙명으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 농어촌과 지방을 살리는 합리적인 획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