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해산업개발의 악취와 관련, 30일 서산시청 앞에서 회사이전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다.ⓒ김동식 기자
    ▲ ㈜서해산업개발의 악취와 관련, 30일 서산시청 앞에서 회사이전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다.ⓒ김동식 기자

    충남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주민들과 쌍용차 정비사업소는 수석동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서해산업개발의 악취와 관련, 30일 오전 시청 앞에서 회사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서해산업개발은 악취 측정결과 기준 초과로 개선권고 및 15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또한 환경공단 기술진단을 받아 전문업체의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에도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서산시가 31까지 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12일 회사측의 공정개선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수리하고 조만간 시설 가동개시 신고 후 악취를 포집해 기준초과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며 “악취 측정이 기준이내이나 민원이 계속될 경우 환경분쟁조정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