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제세의원 사무실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제세의원 사무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이 국회가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주는 ‘국회 입법 및 정책 우수의원’에 4년 연속으로 뽑혔다.

    국회는 대표발의 법안 가결건수(제정법안 및 전부 개정 법률안은 3배 가중치 적용)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실적 등을 종합평가해 입법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오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권리를 명시한 ‘환자안전법(제정법)’을 비롯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 성과물 상업화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개정 법률안’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의료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를 의무화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신해철 법) 등 63건이 처리됐다.

    오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충실했다고 주는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중소기업 활성화와 소규모 자영업, 어르신 복지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 여성 등 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입법 활동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은 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입법대상, 공약대상, 19대 4년 연속 입법정책우수의원, 2012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 2013~2015년 국회 헌정대상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