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 교통관련 업무담당자, 개인·법인 택시운송사업조합, 노조 대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지난 20일 제2차 택시감차 위원회의를 열고있다.ⓒ청주시
    ▲ 충북 청주시 교통관련 업무담당자, 개인·법인 택시운송사업조합, 노조 대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지난 20일 제2차 택시감차 위원회의를 열고있다.ⓒ청주시

    택시 운송계의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 시와 운송업 관계자들이 회의를 열고 감차 대수는 의결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감차 기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못해 이부분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일 시 건설교통본부장과 업무담당과장, 개인·법인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노조 대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2차 택시감차 위원회의를 열고 감차 대수를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를 운행하는 택시 4147대(법인 1606대, 개인 2539대)중 463대(법인 179대, 개인 284대)를 감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감차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차 감차위원회 회의 후 여러 차례 업계와 사전회의를 통해 택시감차 사업 협의를 진행해 택시감차 규모와 감차 기간을 정하기로 했으나 감차기간은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부결됐다.

    임헌석 시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 택시감차 심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택시발전을 위해 업계의 고통 분담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