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4월 충주 수안보 산불 모습.ⓒ충주국유림관리소
    ▲ 지난 4월 충주 수안보 산불 모습.ⓒ충주국유림관리소

    중부지방산림청 충북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충주시 수안보면 산4번지 일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낸 A씨에게 입목피해와 진화비용 등으로 8000여 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수안보면 산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나 인근 산림 53㏊(국유지, 사유지, 시유지, 도유지)의 피해를 입혔다.

    국유림관리소는 산불실화자, 산불 연접지 소각 등의 행위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정영운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실화발생 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