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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갑석 판사는 2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62)전 괴산경찰서장 최모씨(62)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추징금 3270여만원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준코 관계자를 서장실에서 만났으며 1억원을 빌린 뒤 이자이익을 취득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직에서 퇴직하기 전 고문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은 “퇴직한 뒤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인 고문 활동을 했다”며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고 합법적인 경영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사건 등의 해결 명목으로 준코 관계자에게 약 2600여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준코 회장 A씨에게 1억여원을 빌리며 이자를 갚지 않았고 퇴직 후 가맹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5일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으며 이날 선고후 최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