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또다시 심의 보류
  • ▲ 제천시가 지난해 11월 세명대 하남시 분교설립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 심사청구 설명회를 열고 있다.ⓒ제천시
    ▲ 제천시가 지난해 11월 세명대 하남시 분교설립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 심사청구 설명회를 열고 있다.ⓒ제천시

    세명대학교 등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1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다뤄진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심의 보류돼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법사위 제2소위에는 새누리당 이한성, 김진태, 홍일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서영교 의원,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이 참석해 관련 부처의견을 청취한 뒤 이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제2소위원은 개정 법안에 적극 찬성하며 의결하려 했지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춘천)과 이한성, 홍일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또 다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오는 19일을 이틀 앞두고 다시 법사위 제2소위를 열어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져 결국 이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대학 이전 또는 증설의 경우 전체 모든 대학을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이전·증설을 허용하도록 한 것을 수도권 내에 위치한 대학에 한해서만 이전·증설(분교)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로 분교설치를 추진해왔던 제천 세명대는 이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에 대비해 다음 달 교육부에 대학 이전 승인을 받아 조용하고 치밀하게 밀고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해 11월 세명대 하남시 이전을 봉쇄하기 위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헌법소원 심사청구를 위해 시민청구인 1000여명을 구성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 

    제천시 관계자는 “국가정책에 대해 철학도 소신도 없는 국회의 단면을 본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