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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모씨(38‧유통업)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학교나 회사등에 주방용품 등을 납품해오면서 201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친구나 주변 지인, 친척 등 피해자 7명으로부터 자재 구입비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90억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이 씨는 처음에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주면서 오가는 액수는 점점 커졌고 이씨는 허위 거래내역서까지 만들어 보여주며 관공서에 수십억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여 한번에 18억원의 금액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18억을 빌려준 채권자가 독촉을 하면 다른곳에서 다시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려 이자와 원금을 합쳐 14억을 변제하고 4억은 나중에 갚기로 미루는 등의 수법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사이 피해금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이씨가 편취한 금액은 모두 90억3200만원이며 이중 일부 원금, 이자 등 상환 명목으로 변제한 금액은 77억여원이고 아직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13억여원으로 파악됐다.

    상당경찰서의 관계자는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준다고 접근해 돈을 빌리는 것은 가장 흔한 사기범죄의 유형”이라며 이같은 허황된 말에 현혹돼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