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에서 대한노인회 등 20개 단체, 39건이 적발돼 시정·조치됐다.

    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민간단체와 2000만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시에서 운영비가 지원된 대한노인회 청주상당서원구지회, 청주시니어클럽 등 20개 단체와 순 시비 2000만원 이상 지원된 어버이날 노인위문 경로잔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9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부당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부 민간단체에서 신용(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를 세입조치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보조금 통장의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미반납, 각종 수당 집행 시 소득세 미징수 등 총 39건이 지적됐다.

    지적사항 39건은 행정상 시정 10건, 주의 28건, 개선권고 1건이며 재정상 총 7건 437만1440원 중 회수는 1건 8만원, 추징이 6건 429만1440원이다.

    신분상으로는 보조금 정산검사 지연,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지적된 관계공무원 6명에게 ‘주의’ 촉구했다.

    특히 시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회계업무처리 시 문제점과 각종 규정상 미비점을 관련 사업부서 및 민간단체와 협의하고 분야별로 개선·보완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단체)에 건의하거나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운영비 보조단체 체육회 등 5개 단체 감사를 실시해 38건을 적발하고 행정상 시정 조치했으며 재정상 14건 874만6220원을 회수 및 추징했고 관계직원 17명을 신분상 ‘주의’처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운영비와 위탁금이 지원되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누수 예방과 목적외 사용 및 유용·횡령 방지 등을 위한 상시 예방감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