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원 평균 재산 5억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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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 로그 ⓒ충남도
    ▲ 충남도 로그 ⓒ충남도

    충남도내 시·군의회 의원 등의 평균 재산은 5억4500만원이며  10명 중 6명은 지난 한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등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 169명의 올해 신고 내용을 25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1급 이상 공무원, 대학 총장 등이다.

    신고 내용은 전년 1월 1일,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번에 재산변동 사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고위 공직자는 천안시의회 주명식 의장을 비롯한 15개 시·군 의회 의원,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모두 169명이다.

    안희정 지사와 윤종인 행정부지사, 허승욱 정무부지사, 구본충 청양대학 총장, 도의원 40명, 시장·군수 15명의 재산 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같은 날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군의회 의원 등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5억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최고액은 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으로 59억5100만원을 신고했다.

    또 신고자 중 30억 원 이상은 3명(1.7%), 10억원 이상 20억 원 미만은 20명(12%)으로 집계됐으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신고자는 83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신고자는 5명(2.9%)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98명(58%)이며 증가 규모는 1000만원∼5000만원이 43명(25.4%)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증가 요인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차액 발생과 소득 증가,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단순 재산평가액 증가 등으로 조사됐다.

    재산이 줄어든 71명(42%)은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 사업 자금 및 생활비 사용 등에 따른 채무 증가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법령 위반 사실 조사를 의뢰하는 등 재산 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 윤리를 확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