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청자 전경 ⓒ청주시
    ▲ 청주시청자 전경 ⓒ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캔디류 등에 대해 지난 8~11일 편의점, 식품할인매장, 대형마트 등 97곳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의 표시기준위반 2개소, △보관방법(실온·냉장)이중표시 1개소, △조리장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2개소 모두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했으며, 과자류 등 성수식품 56건을 수거했고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부적합한 업소는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 구매 시 부정ㆍ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때에는 국번없이 1399나 위생정책과(☎ 257-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