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지역 선거구별 과열·혼탁지수.ⓒ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충북지역 선거구별 과열·혼탁지수.ⓒ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가 20대 총선에서 ‘청주시 흥덕구선거구와 제천시·단양군선거구’를 특별예방·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예방·단속활동에 나섰다.

    도선관위는 8일 “충북지역 내 여론주도층 1700여명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두 선거구를 지정했으며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별로 과열·혼탁정도에 대한 응답율을 비교해 본 결과 청주 흥덕구는 17.1을 기록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제천이 16.2, 단양이 15.5로 뒤를 이었다.

    과열·혼탁정도가 가장 낮은 곳은 음성지역으로 7.9를 나타냈으며 충주가 11.7로 비교적 낮고 나머지 지역은 12점대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과열·혼탁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299명 중 99명(33.1%)이 불법 여론조사가 가장 많았으며 97명(32.4%)이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을 24명(8.0%)이 금품·음식물 등 제공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결과 후보자간의 비방·허위사실 등 폭로전, 잦은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예비후보자 등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따른 선거구민들의 피로감이 응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는 현재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경찰이 17건을 적발해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수사중에 있으며 도선관위도 허위사실 공표 등 18건을 적발해 5건을 고발 하는 등 관계기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는 광역조사팀 위주의 철저한 조사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