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분한 지원대책 노력에도 "특별법 제정" 요구
  • ▲ 안희정 충남도지사ⓒ뉴데일리DB
    ▲ 안희정 충남도지사ⓒ뉴데일리DB


    야당이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피해 기업에 대해 충분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무슨 대책을 마련했느냐. 턱없이 부족한 5500억원을 그나마 대출 형식으로 마련해놨다고 생색만 내고 있다.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야권에서는 개성공단 피해 기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입주기업의 피해를 국가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전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의 미비로 피해 기업인에 대한 전면 보상이 어렵다면 여야 지도자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면 전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안 지사는 또 "개성공단 폐쇄 이후 당연히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부의 조치는 미흡했다"며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나 대출 지원,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등으로는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이 아닌 '보상'의 성격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충분한 보상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법으로 충분한 지원 보상이 가능하다면, 보상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별법을 굳이 제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신속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법령과 제도를 통한 보상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12일 "현행법을 통한 한계가 있을 경우에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시급한 사항은 123개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다 각양각색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선(先) 조사-후(後) 지원'을 강조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도 특별법 제정 주장과 관련,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의 맞춤형 지원팀과 협의해서 개별기업의 피해상황을 조사한 뒤 회사를 접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파악을 우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엄청난 국가 예산과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툭하면 '특별법 제정-전액 보상' 등을 외치는 야권이 국가 재정에는 아랑곳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은 8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 600억 원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000억 원의 산업은행·기업은행 운전자금을 투입, 피해신고를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특별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특별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지원책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대체 생산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설자금으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600억 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 1,5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으로 인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피해 기업들에게 현행법을 통한 충분한 지원에 나섰음에도, 야권은 북한 정권이 아닌 우리 정부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