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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3일 치르는 제20대 총선에서 소속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직업사무소 대표겸 예비후보자인 A씨와 A씨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직원 B씨를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사무소 직원인 B씨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직업사무소 급여 명목으로 300만원을 제공했고 B씨는 위 금액을 자원봉사 대가로 수령한 혐의다

    또 A씨와 B씨는 지난달 A씨의 여론조사결과를 선거구민 5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공표하면서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함께 공표하도록 정한 사실을 누락하는 등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도 추가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및 여론조사 왜곡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